맨위로가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호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호는 2016년 3월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이 결의는 무기 및 관련 물자, 사치품, 금융 제재, 해상 및 항공 운송, 광물 수출 금지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제재를 담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이행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결의안을 강력히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고,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2016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21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21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2016년 11월 30일에 채택되었으며,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여 핵 개발 관련 품목 금수, 개인 및 단체 제재 추가, 북한의 자금 조달 차단 등을 목표로 한다.
  •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는 2016년 평양에서 개최되어 김정은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고 병진 노선을 확고히 하는 등 주요 안건을 다룬 당대회이다.
  •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오토 웜비어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여행 중 선전물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의 대학생으로, 그의 사망은 국제적 논란을 일으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는 2013년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규탄하며 채택된 결의로, 기존 대북 제재 강화, 금융 거래 감시 강화, 화물 검사 및 처분 방법 명확화 등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 했으나, 효과에 대한 비판과 인도적 상황 악화 우려가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는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 중단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 이전을 금지하는 결의안으로, 채택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거부하며 반발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호
결의 정보
결의 번호2270
기관안전 보장 이사회
날짜2016년 3월 2일
회의7,638회
코드S/RES/2270
문서S/RES/2270(2016)
찬성15
기권0
반대0
주제비확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결과채택
평양, 북한
주요 내용
내용북한의 4차 핵 실험에 대한 제재 강화
16명 12개 단체, 선박 31척의 자산 동결
금융 제재 강화
국외 추방 대상 확대
핵 관련 등의 전문 교육 규제
선박 및 항공기 사용 제한
북한으로부터의 광물 자원 수입 규제
북한에 대한 항공 연료 수출 규제

2. 역사적 배경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는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북한 핵실험이었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31일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핵무력 병진 노선"을 채택하며 4차 핵실험을 예고했다.[1]

이후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개발 시험을 지속하며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다양화에 주력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호[2] 등을 통해 북한 외교관의 불법 활동, 현금 대량 이체, 금융 관계를 제재하는 등 이미 광범위한 대북 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2016년 3월 2일 15개국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인 2270호를 통과시켰다.

2. 1.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는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첫 핵실험이었다.[1]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3월 31일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핵무력 병진 노선"을 채택하며 4차 핵실험을 예고한 바 있다.[1]

이후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개발 시험을 지속하며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다양화에 주력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호[2] 등을 통해 북한 외교관의 불법 활동, 현금 대량 이체, 금융 관계를 제재하는 등 이미 광범위한 대북 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3월 2일 15개국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인 2270호를 통과시켰다.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근로자들을 철수시켰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철수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단전·단수되었다. 2월 11일,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 동결, 남측 인원 추방 등을 통보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조건으로 2270호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2270호 해제는 개성공단 재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2270호 이후의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제를 요구했지만, 그중 핵심은 최초 결의인 2270호였다.

중국을 포함한 35개국이 결의안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중국은 6월 8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2.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3월 2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15개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유엔 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로 평가받는다.[1]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조건으로 2270호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2270호가 해제되면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270호 이후의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제를 요구했지만, 그중 핵심은 최초 결의인 2270호였다.[2]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고, 대량 현금(bulk cash) 제공 방지와 금융기관 지점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제 제재는 2016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최소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전 수준으로 상황이 나아져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2270호가 해제되면 대북 전략 물자 반출이 완화되어 개성공단 확장이나 소규모 공단 개발이 가능해진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호를 채택하여 대북 제재를 강화했지만,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든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안 2270호를 통과시켰다. 중국을 포함한 35개국이 이 결의안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결의 제2270호는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제재 조치로서, 경제 제재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는 제41조가 언급되었다.

  • 2016년 1월 6일 - 북한, 4차 핵실험 실시.
  • 2016년 2월 7일 -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실험이라고 주장).
  • 2016년 3월 2일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제재 결의 2270호 만장일치 채택.

2. 3.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는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의 첫 핵실험이었다.

2월 7일, 북한은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켰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철수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2월 11일,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및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17시(한국 시간 17시 30분)까지 남측 인원 추방 등을 남측에 통보했다.

2. 4. 북한의 반발과 남북 관계 경색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8] 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최초의 북한 핵실험이었다. 2월 7일에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이러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켰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철수했다. 또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전·단수되었다. 2월 11일,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 동결, 남측 인원 추방 등을 통보했다.

3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15개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였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정부 대변인과 외무상은 2016년 3월 4일에 성명을 발표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270을 단호히 거부하며,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9] 김정은은 "국가 방위를 위해 핵탄두를 항상 발사 대기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결의안 채택 당일 원산시에서 새로운 다연장 로켓 6발의 발사를 지켜보며 무력을 과시했다.[11] 또한 "이제 우리는 적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식을 모든 측면에서 선제 공격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비난하고, 박근혜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했다.

4월 3일, 북한은 정부 기관과 채널을 통해 더욱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북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악의적인 결의안을 ... 가장 악랄한 도발로 규정하고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청와대 공격을 위협하고, "서울 해방 작전"이라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지속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조건으로 2270호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2270호가 해제되면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주요 내용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270호는 이전의 대북 제재가 주로 대량 살상 무기 (WMD) 개발을 목표로 했던 것과 달리, 북한의 여러 측면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포괄적인 제재를 담고 있다.[3]

결의안은 무기 거래, 핵 확산, 해상 및 항공 운송, 대량 살상 무기 수출 통제, 대외 무역 및 금융 거래 등을 포괄한다. 또한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 공업부, 군수 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여러 북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4]

대한민국, 일본, 유럽 연합 등 국제 사회는 자체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하여 제재의 격차를 메우고 있다.[5] 대한민국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한 달 후인 2016년 4월 5일에 북한 편의치적 선박 관련 조치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5] 연합뉴스는 2016년 4월 3일에 제재의 효과가 북한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6]

이 결의안의 제재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밀수 및 외화 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7]

이 결의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것으로,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제재 조치로서 경제 제재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는 제41조가 언급되었다.

3. 1. 제재 대상 품목 확대

2016년 3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270호는 기존의 대량 살상 무기(WMD) 개발에 초점을 맞춘 제재에서 벗어나 북한의 여러 측면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제재를 담고 있다.[3] 주요 제재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소형 무기 및 그 관련 물자 포함)[12][13][14]
  • 북한군 운용에 이용되며, 다른 회원국의 군을 지원·강화하는 수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국가가 결정한 물자(식량 및 의약품 제외)[15][16]
  • 수출 금지 대상 사치품: 고급 시계, 수상 레저용 탈것(개인용 수상 오토바이 등), 스노모빌(2000USD 초과 가치), 납 크리스탈 유리 품목, 오락용 스포츠 용품[17]
  • 핵·탄도 미사일 계획, 그 외 대량 살상 무기 계획, 그 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국가가 인정한 경우 모든 품목
  •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품목: 석탄, 철, 철광석(단, 나진항에서 수출되는 북한 외 원산지의 석탄, 전적으로 생계 목적이며 핵 또는 탄도 미사일 계획, 결의에 의해 금지된 행위와 무관한 경우 예외), 금, 티탄 광석, 바나듐 광석 및 희토류[34][35]
  • 북한으로의 수출 금지 품목: 항공 연료[36][37]


이 결의안은 무기 거래, 핵 확산, 해상 및 항공 운송, 대량 살상 무기 수출 통제, 대외 무역 및 금융 거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4] 또한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 공업부, 군수 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여러 북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4]

대한민국, 일본, 유럽 연합 등 국제 사회는 자체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하여 제재의 격차를 메우고 있다.[5] 대한민국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한 달 후인 2016년 4월 5일에 북한 편의치적 선박 관련 조치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5]

3. 2. 금융 제재 강화

2016년 3월 유엔은 결의안 2270호를 통해 북한 은행 지점의 신규 출점, 자회사 및 대표 사무소의 개설·운영을 금지했다.[40] 회원국 영내 또는 관할권에 복종하는 금융 기관이 북한 은행과 신규로 합작 회사를 설립하거나, 북한 은행의 지분을 얻거나, 거래 관계(콜레스 관계)를 확립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40]

90일 이내에 기존 지점, 자회사 및 대표 사무소 폐쇄, 북한 은행과의 합작 회사, 지분, 거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40] 회원국 영내 또는 관할권에 복종하는 금융 기관이 북한에 신규로 대표 사무소, 자회사, 지점,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금지했다.[41][42]

핵·탄도 미사일 계획 또는 결의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국 영내 또는 자국의 관할권에 복종하는 단체가 북한과 무역을 할 때 공적·민간 금융 지원(수출 신용, 보증, 보험 포함)을 금지했다.[43]

이와 더불어 대량현금(bulk cash) 제공도 금지되었다.

3. 3. 해상 및 항공 운송 제재

결의안 2270호는 해상 및 항공 운송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담고 있다.

  • 선박 및 항공기 관련 제재:
  • 회원국들은 북한에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하거나 승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25][26]
  • 북한이 소유, 운항하거나 승무원을 제공하는 선박은 회원국에서 등록을 해제해야 한다.[25][26]
  • 다른 회원국에 의해 등록이 해제된 선박은 등록이 거부된다.[26]
  • 회원국 개인이나 단체가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거나, 북한 선박을 사용, 소유, 임대, 운항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27][28]
  •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 통과 제한:
  • 회원국들은 금지된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자국 영토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29][30]
  • 선박 입항 금지:
  •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 관리하거나 금지된 화물을 적재한 선박은 회원국 항구에 입항이 금지된다.[31][32]
  • 자산 동결 대상 선박:
  • 오션 마리타임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관리, 운항하는 선박 31척은 자산 동결 대상이다.[33]


이러한 해상 및 항공 운송 제재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와 외화 수입을 차단하여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

3. 4. 광물 수출 금지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제2270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금지했다.[34] 단,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북한 외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주민들의 생계 목적이며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예외로 했다. 또한 금,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석 및 희토류 수입도 금지되었다.[35]

4. 북한의 반응과 핵·미사일 개발 지속

북한 정부 대변인과 외무상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270호 채택 약 40시간 후인 2016년 3월 4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270을 단호히 거부하며,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하루 전,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우리는 국가 방위를 위해 핵탄두를 항상 발사 대기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8] 그는 결의안 채택 당일 강원도 원산시의 해군 기지를 방문하여 새로운 다연장 로켓 6발의 발사를 지켜보았다.[9]

같은 날, 김정은은 결의안과 3월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비난하고, 박근혜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이제 우리는 적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식을 모든 측면에서 선제 공격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결의안 채택 한 달 후인 4월 3일, 북한은 자국 정부 기관과 채널을 통해 더욱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북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악의적인 결의안을 존엄한 주권 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악랄한 도발로 규정하고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보도했다.[11]

북한은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청와대 공격을 위협하며, "악의 근원지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 기관이 불벼락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11]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응하여 "서울 해방 작전"이라는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한편, 북한은 새로운 다연장 로켓,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발사, GPS 신호 교란 시도, 새로운 지대공 유도 미사일 시스템 시험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지속했다.[11]

5. 영향 및 평가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2270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 금지, 대량 현금(bulk cash) 제공 방지, 금융기관 지점 개설 금지 등을 통해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했다.[3] 이 제재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에 타격을 주어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7] 연합뉴스는 결의안 채택 한 달 후인 2016년 4월 3일, 북한 내 시장 가격 급등과 국가 안전 보위부 구성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6]

대한민국, 일본, 유럽 연합 등 국제 사회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5] 외교부는 2016년 4월 5일, 제재 대상 선박의 항구 입항 금지, 북한 편의치적 선박 등록 취소, 북한 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불법 활동 연루 북한인 추방 등 여러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5]

결의안 2270호는 대량 살상 무기(WMD) 개발 대응을 넘어 북한의 무기 거래, 핵 확산, 해상 및 항공 운송, 대외 무역 및 금융 거래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제재를 담고 있다.[3][4]

5. 1. 경제적 타격

2016년 3월 유엔은 결의안 2270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고, 대량 현금(bulk cash) 제공 방지와 금융기관 지점 개설을 금지했다.[3]

이 결의안의 제재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불법 무기 밀수 및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여 정권을 변화의 길로 몰아갈 것으로 예상된다.[7] 연합뉴스는 결의안 2270호 채택 한 달 후인 2016년 4월 3일에, 제재의 효과가 시장 가격 급등 및 국가 안전 보위부 구성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식량 부족 현상으로 북한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6]

대한민국, 일본, 유럽 연합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제재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북한에 대한 자체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5]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한 달 후인 2016년 4월 5일에 "오프쇼어 해양 관리(OMM)의 제재 대상 선박의 항구 입항 금지, 북한 편의치적 선박을 운반하는 유엔 회원국 선박의 등록 취소, 북한 화물에 대한 강화된 검사,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인의 추방, 북한인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 취소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다.[5]

5. 2.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3] 이에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켰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철수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단전·단수되었다.[3] 2월 11일,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 동결, 남측 인원 추방 등을 통보했다.[3]

2016년 3월 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3] 이는 유엔 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로 평가받는다.[3]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 대량 현금 제공, 금융기관 지점 개설을 금지했다.[3]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조건으로 결의 2270호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반대했다.[3] 결의 2270호가 해제되면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3]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최소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2016년 3월) 이전 수준으로 진전되어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3] 결의 2270호 해제는 대북 전략 물자 반출 완화로 이어져 개성공단 부분 확장이나 소규모 공단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3]

5. 3. 비핵화 협상에 미친 영향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3월 2일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로 평가받는다.[3]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조건으로 2270호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2270호가 해제되면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270호 이후의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제를 요구했지만, 그중 핵심은 최초 결의인 2270호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최소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2016년 3월) 이전 수준으로 상황이 나아져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270호가 해제되면 대북 전략 물자 반출이 완화되어 개성공단 확장이나 소규모 공단 개발이 가능해진다.

결의안 2270호는 대량 살상 무기 (WMD) 개발 대응을 넘어 북한의 여러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제재를 담고 있다.[3] 주요 조항에는 무기 거래, 핵 확산, 해상 및 항공 운송, 대량 살상 무기 수출 통제, 대외 무역 및 금융 거래 등이 포함된다.[4]

결의안 채택 한 달 후인 2016년 4월, 대한민국의 연합뉴스는 제재 효과가 북한 내 시장 가격 급등 및 식량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6] 이 제재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에 타격을 주어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7]

참조

[1] 간행물 2013 March Plenary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Korean Central Television 2013-03-31
[2] 웹사이트 Security Council Strengthens Sanctions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Response to 12 February Nuclear Test https://www.un.org/N[...] 2017-06-29
[3] 논문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2016-04
[4] 웹사이트 https://www.un.org/e[...]
[5] 웹사이트 코나스넷 http://www.konas.net[...] 2016-07-06
[6] 웹사이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한달…北 반발 수위도 고조 | 연합뉴스Tv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 23 http://www.yonhapnew[...] 2016-04-03
[7] 뉴스 Yu Ho-yeol 'North Korea will soon stand on the path of change and choice#REDIRECT 『Segye Ilbo』 2016-06-06
[8] 뉴스 In latest outburst, North Korea's Kim orders nuclear weapons at the ready https://www.washingt[...] 2016-03-04
[9] 뉴스 North Korea fires projectiles into sea after U.N. passes new sanctions https://www.washingt[...] 2016-03-03
[10] 뉴스 North Korea Makes Nuclear Threats, Ramps up Conscription at Home https://www.rfa.org/[...] 2016-03-04
[11] 웹사이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한달…北 반발 수위도 고조 | 연합뉴스Tv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 23 http://www.yonhapnew[...] 2016-04-03
[12] 문서 関連する金融取引、技術訓練、助言、サービス又は援助にも適用
[13] 문서 所有または管理が移転されるか否かに関わらず、修理、整備、改装、試験、リバース・エンジニアリング及びマーケティングを目的とする輸出入にも適用される。
[14] 문서 決議第6項
[15] 문서 人道目的、生計目的だと国が認定し制裁委員会に事前に通知した場合と制裁委員会が個別に認めた場合を除く。
[16] 문서 決議第8項
[17] 문서 決議第39項及び附属書IV
[18] 문서 決議第10項
[19] 문서 司法手続実施のためにその個人の存在が必要、専ら医療・安全・人道目的のために不可欠な人物、制裁委員会が個別に認めた場合を除く。
[20] 문서 決議第13項
[21] 문서 決議第14項
[22] 문서 決議第17項
[23] 문서 北朝鮮の個人・団体の代理、それらの指示を受けた個人・団体や所有・管理された団体、制裁リストに指定された個人・団体も含む
[24] 문서 決議第18項
[25] 문서 各国が個別の案件に応じて委員会に通知した場合を除く。
[26] 문서 決議第19項
[27] 문서 人道目的等、制裁委員会が個別に認めた場合を除く。
[28] 문서 決議第20項
[29] 문서 緊急時や検査のための着陸を除く。
[30] 문서 決議第21項
[31] 문서 緊急時や出発港に戻る場合、検査のため、人道目的等と制裁委員会が認めた場合を除く。
[32] 문서 決議第22項
[33] 문서 決議第23項
[34] 문서 決議第29項
[35] 문서 決議第30項
[36] 문서 制裁委員会が承認した場合、北朝鮮外の民間旅客機に対する給油目的の販売・供給は除く。
[37] 문서 決議第31項
[38] 문서 北朝鮮の外交活動、人道支援等に必要とされる資金等を除く。
[39] 문서 決議第32項
[40] 문서 決議第33項
[41] 문서 既存の代表事務所、子会社、銀行口座についても核・弾道ミサイル計画や決議で禁止された行為に貢献していると信じる合理的根拠がある場合は90日以内に閉鎖することを義務付ける。
[42] 문서 決議第34項及び第35項
[43] 문서 決議第36項
[44] 뉴스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6-03-0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